
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월 수강시간의 80%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
고용보험기금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(주말집중반 수강 신청 시, 최대 환급 금액은 45,000원)

신청마감 : 교육과정 개강일 까지(본원 안내데스크 선착순 마감)
개강일자 : 매월 초(본원 개강일과 동일)

1단계(수강신청) : 해당 학원에 노동부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수강신청서를 작성
2단계(과정수강) : 매 수강 시 본인이 직접 출석확인(지각, 조퇴3회=결석1회)
3단계(수료확인) : 40시간 기준 출석율 80% 이상인자는 과정수료 인정
4단계(지원금신청) :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
5단계(지원금환급) : 심사 후(수료여부,지원금신청서) 개인통장으로 지원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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